상담소 2004.07.1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그 자체의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적극적인 구직가능성까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통업 사무실에 근무 하던 중 2003년 10월에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현재 까지 치료을 하고 있읍니다.   2004년 7월에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폐암3기후반이라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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