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구두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분쟁발생시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귀하가 당초의 근로계약(구두계약)을 변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였고 그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러헌 근로계약의 변경 역시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취업시 또는 당초 보장받던 근로조건(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이상 하향변경되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써보도록 노력해보겠으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분명 면접시에 들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은 2400으로 하되 6개월간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동안엔 연봉의 60-70%인데,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하되, 나머지 소급분에 대해서는 6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시에 소급해준다.
>2. 정규직 계약시 연봉은 2500으로 한다.
>3. 주차장은 무료로 직원 이용 가능합니다.
>4. 6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 회사 스타일과 안맞으면 정규직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출근해서 계약서 상에는
>1. 연봉은 2400으로 하되 6개월간 수습기간 동안 140만원 정도 (단, 여기서 또 세금을 제한다네여..세금 제하고 140만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소급분은 6개월 수습 끝나고 계약직으로 계약시 소급해준다.
>(다음 단계는 정규직 이라고 했는데...)
>2. 6개월 수습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연봉은 동일하다... (2500 아닌가?)
>3. 6개월  시용기간 중에 (을)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4. 시용기간 동안은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주차장은 간부급을 제외한 직원들은 사용 불가, 단 사용시 회장님의 결재가 떨어지더라도, 13~15만원 지불해야함...
>
>
>채용제안 당시 2800받으면서 다른 회사에 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맘에 드는 큰 규모의 회사였고, 설령 연봉이 적더라도, 주차장도 이용하게 해준다하니, 그다지 나뿌진 않군....6개월 동안 잘해서 정규직 계약하게끔 해보자...하고 의욕을 쌓아갔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제게는 큰 갭을 느끼는 조건들이었습니다.
>
>간신히 6개월 수습기간도 받아들였는데, 주차장문제며, 계약직 이야기며, 연봉의 60-70%밖에 안되는 돈에서 상여금이 제외될 것이라니...  거론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이런 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여러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상의를 했더니, 월급문제로 제 경우에는 말이 많아서 찍힌 상황이라는 암시를 주더군요...
>
>총무부에서 내민 계약서를 보고 이런 상황을 확인하게 되어 자세히 알아본 후 사인을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인은 했지만, 도저히 너무나 틀린 이러한 상황들이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
>저와 같은 경우는 자진 퇴사시에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두로 한 계약조건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까 고민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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