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14 17:06
1. 현재 근기법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90일중에서 60일분은 회사가, 30일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면 산전산후휴가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지부터 확인하십시요.
또한 상여금을 받고 통상임금 부분만을 신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너무 질문이 이상하네요.
3. 만약 산전산후휴가를 신청하여 국가로 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셨다고 하여 회사에서 2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단정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2중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년말 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저희는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1년예산을 미리 세우므로 저에 대한 급여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1. 이 경우 저희는 따로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안하고 90일분 모두에 대한 급여를 저희 직장에서 지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2. 최종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다면,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 지급이 되는 상태라 최종 30일분이 상여금 지급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은 저희 직장에서 받고 통상임금부분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3. 만약 직장에서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후, 고용안정센터에 최종 3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해서 2중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
>
>질문 내용은 위와 같고,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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