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들이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면(=신설합병)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로 승계됩니다.  여기서의 권리의무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기존 근속이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을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말그대로 신설합병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용이 승계된 과정을 거쳤다면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 개인회사에서의 근속까지 인정받는 퇴직금을 새로운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94.03.08, 대법 93다 1589 )

- 법인의 합병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될 것임. 사용자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1987.04.02, 근기 01254-5361 )

2. 다만 합병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어 중산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은 소멸되고 중간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이 때의 근속은 퇴직금에 한해서만 소멸되는 것이으로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승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한 후 재입사 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회사에서의 근속만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부친이 20년전에 개인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
>그 회사가  몇개의 다른 업종의 회사와  합쳐서 그 사장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한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희 부친이 최근에 그 새로운 법인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재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개인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시 재직기간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
>
>참고로 이전에 근무했던  개인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회사였고,
>
>그 회사의 사장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를 했지만 현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없는 상황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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