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14 16:42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용계약 위반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민법의 계약위반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처음 입사시 계약서에 사택의 제공에 대해 나와있지만 정확히 금액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사의 도의적은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요.
회사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령, 회사의 보증을 담보대출을 받으시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던가... 등등의 방법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 보세요.

회사가 어렵다면 근로자와 같이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근로자의 욕심만을 내세우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저두 별볼일 없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 내용은 저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02년경 저와 회사는 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3년짜리 상호계약을 맺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회사는 저에게 3년간 사택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계약기간 안에 제가 나가게 되면 저의 주식 일부를 회사에 내놓는 것이고 회사가 지키지 못하면 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작성후 회사는 저와 합의하여 1억3천정도의 전세 사택을 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택으로 받은 집은 1차 계약을 2년으로 하였기에(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에 따라) 약1달 후 2년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저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1년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실은어렵지 않은데) 2~3천만원의 사택을 구해서 회사가 알아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2년전 작성한 계약서 상에도 얼마짜리의 사택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2천이든 3천이든 회사가 알아서 사택을 주면되므로 받던지 아니면 말든지 라고 합니다.
>
>저는 회사사장님께 계약서상에 금액이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초기에 결정하여 저에게 제공한 사택이 그 계약서상에서 저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택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하기전에는 현재 저의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택제공을 낮게도 받을수 잇는것이라 적어도 6천정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던가 말던가 막무가네 입니다. 저는 계약 당시 빗이 많았기에 2년전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을시 조건으로 사택을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지금 부모님들과 식구가 있어 2~3천의 집으로는 너무 어렵게 살아야 하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일 계약 당시 2~3천의 사택이엇다면 저는 이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구요.
>
> 이런 경우 제 생각은 회사가 2천~3천의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 상의 말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회사는 초기에 정한 사택을 1년 연장해야 하면 그렇지 않을경우 사택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저와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위반이라고 생각이 듭구요. 제 생각이 맞는지요?
>
>제 생각이 맞는다면 저는 회사가 현 사택을 연장하지 않을거나 저와 협의없이 회사마음대로 초기수준의 사택이하의 집을 정한다면 저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촉구와 기타 관련된 법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들어갈때와 나깔때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몇년간 믿고 오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요. 초면에 실례지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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