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택에 대한 내용은 고용계약체결시 사택의 임대계약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지 않았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택의 질이나 임대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일반 민사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택의 규모, 보증금, 임대차계약기간 등에 대한 구제적 약정없이 입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처음 사택에 들어가면서 가졌을 기대정도가 어떠했는지 정도로 회사측의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사법적 해석까지 명확하게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법률상담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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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은 저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02년경 저와 회사는 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3년짜리 상호계약을 맺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회사는 저에게 3년간 사택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계약기간 안에 제가 나가게 되면 저의 주식 일부를 회사에 내놓는 것이고 회사가 지키지 못하면 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작성후 회사는 저와 합의하여 1억3천정도의 전세 사택을 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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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택으로 받은 집은 1차 계약을 2년으로 하였기에(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에 따라) 약1달 후 2년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저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1년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실은어렵지 않은데) 2~3천만원의 사택을 구해서 회사가 알아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2년전 작성한 계약서 상에도 얼마짜리의 사택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2천이든 3천이든 회사가 알아서 사택을 주면되므로 받던지 아니면 말든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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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사장님께 계약서상에 금액이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초기에 결정하여 저에게 제공한 사택이 그 계약서상에서 저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택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하기전에는 현재 저의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택제공을 낮게도 받을수 잇는것이라 적어도 6천정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던가 말던가 막무가네 입니다. 저는 계약 당시 빗이 많았기에 2년전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을시 조건으로 사택을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지금 부모님들과 식구가 있어 2~3천의 집으로는 너무 어렵게 살아야 하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일 계약 당시 2~3천의 사택이엇다면 저는 이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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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제 생각은 회사가 2천~3천의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 상의 말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회사는 초기에 정한 사택을 1년 연장해야 하면 그렇지 않을경우 사택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저와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위반이라고 생각이 듭구요. 제 생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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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맞는다면 저는 회사가 현 사택을 연장하지 않을거나 저와 협의없이 회사마음대로 초기수준의 사택이하의 집을 정한다면 저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촉구와 기타 관련된 법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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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때와 나깔때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몇년간 믿고 오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요. 초면에 실례지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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