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에서 정한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예를 들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는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컨데,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개근하였다면 10일 * (10개월/12개월) 의 연차휴가를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7번 해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규에 연차는 1/1~12/31에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중간 입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는 겁니까?? 사규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