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을 보니 퇴직의 사유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일지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저희들이 된다 안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종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주당 56시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목시공(현장)회사에 3년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이유은 첫째로 근로시간과다입니다.
>아시겠지만요 현장직은 공휴일이없고 비오는날이 쉬는날인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을했읍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0시간이 되는거죠
>이럴때 이직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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