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시공(현장)회사에 3년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이유은 첫째로 근로시간과다입니다.
아시겠지만요 현장직은 공휴일이없고 비오는날이 쉬는날인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을했읍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0시간이 되는거죠
이럴때 이직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퇴직이유은 첫째로 근로시간과다입니다.
아시겠지만요 현장직은 공휴일이없고 비오는날이 쉬는날인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을했읍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0시간이 되는거죠
이럴때 이직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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