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행상 연장근로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법규에 위반되는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ㆍ봉사적 근로제공에 불과하고 관행화되었다 하여 그것이 합의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979.03.13, 대법 76도 3657 )

2. 다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해놓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구체적인 사유, 일정한 시기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 미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추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 1990.01.12, 근기 01254-450 )

3. 귀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였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무하였더라도 명시적인 연장근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지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한다면 당해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4. 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30일부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서면으로받은거 그대로 옮겨스면요
>상기인은 정당한사유없이 상사의 잔업지시를 3회에걸쳐 명령거부를
>행하였고 여러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업지시 불이행으로 회사환경을 어지럽게하였으며 작업거부로인한 생산저하로 피해를준 사유로인해 상기인을해고통보함
>취업규칙56조 13항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한자.
>14항 정당항사유없이 상사의명령에 3회이상 불복한자
>주된이유는 잔업인데 제가알기로는 분명 잔업은 근기법에의해 근로자의 동이가있어야하고
>동이가 없으면 강제잔업을시킬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1.이러한 잔업거부3회를 적용시켜 취업규칙의하나인 작업거부 상사명령불복종을
>적용시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거가요?
>2.그리고 묵시적인 잔업에 동의를하여 이제와서 그동의를 깨는것은 작업거부에해당한다고
>회사서주장을 하였습니다...저는 약1년2개월정도 회사에근무하면서 처음 6개월가량은
>아물말없이 잔업을하였고 다음 6개월은 회사의 경영등의 사정으로 잔업은 일체
>없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2월의 기간에 잔업문제가 붉어져 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인동의에 해당합니까? 또 묵시적인 동의가있었다고해서 그묵시적동의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동안은 무조건지켜져야하는의무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그 묵시적동의를
>깨는 잔업거부를 하여도 무관한건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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