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30일부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서면으로받은거 그대로 옮겨스면요
상기인은 정당한사유없이 상사의 잔업지시를 3회에걸쳐 명령거부를
행하였고 여러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업지시 불이행으로 회사환경을 어지럽게하였으며 작업거부로인한 생산저하로 피해를준 사유로인해 상기인을해고통보함
취업규칙56조 13항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한자.
14항 정당항사유없이 상사의명령에 3회이상 불복한자
주된이유는 잔업인데 제가알기로는 분명 잔업은 근기법에의해 근로자의 동이가있어야하고
동이가 없으면 강제잔업을시킬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1.이러한 잔업거부3회를 적용시켜 취업규칙의하나인 작업거부 상사명령불복종을
적용시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거가요?
2.그리고 묵시적인 잔업에 동의를하여 이제와서 그동의를 깨는것은 작업거부에해당한다고
회사서주장을 하였습니다...저는 약1년2개월정도 회사에근무하면서 처음 6개월가량은
아물말없이 잔업을하였고 다음 6개월은 회사의 경영등의 사정으로 잔업은 일체
없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2월의 기간에 잔업문제가 붉어져 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인동의에 해당합니까? 또 묵시적인 동의가있었다고해서 그묵시적동의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동안은 무조건지켜져야하는의무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그 묵시적동의를
깨는 잔업거부를 하여도 무관한건지알고싶습니다...
해고사유는 서면으로받은거 그대로 옮겨스면요
상기인은 정당한사유없이 상사의 잔업지시를 3회에걸쳐 명령거부를
행하였고 여러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업지시 불이행으로 회사환경을 어지럽게하였으며 작업거부로인한 생산저하로 피해를준 사유로인해 상기인을해고통보함
취업규칙56조 13항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한자.
14항 정당항사유없이 상사의명령에 3회이상 불복한자
주된이유는 잔업인데 제가알기로는 분명 잔업은 근기법에의해 근로자의 동이가있어야하고
동이가 없으면 강제잔업을시킬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1.이러한 잔업거부3회를 적용시켜 취업규칙의하나인 작업거부 상사명령불복종을
적용시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거가요?
2.그리고 묵시적인 잔업에 동의를하여 이제와서 그동의를 깨는것은 작업거부에해당한다고
회사서주장을 하였습니다...저는 약1년2개월정도 회사에근무하면서 처음 6개월가량은
아물말없이 잔업을하였고 다음 6개월은 회사의 경영등의 사정으로 잔업은 일체
없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2월의 기간에 잔업문제가 붉어져 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인동의에 해당합니까? 또 묵시적인 동의가있었다고해서 그묵시적동의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동안은 무조건지켜져야하는의무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그 묵시적동의를
깨는 잔업거부를 하여도 무관한건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