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는 합니다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중요 근로조건(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월차휴가, 해고제한)의 일부를 적용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작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휴게시간,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해고예고 조항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2.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회사측과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고, 회사측과 합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권리들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수준에 대한 내용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관계없이 모두 약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요구해야 하므로,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들이 세금 뗀 후 100만원을 약정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면 약정한 바대로 세금을 떼기 전 실수령액을 100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회사측에 의무지우고 있지만 구두상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으며 다만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강제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 받을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봐도 머가먼지 잘 모르겠네요.
>3명은 직원이고 한명은 사장 아들이고 한명은 사장인데요
>이번에 월급을 받을때 사장아들은 250만원 참고로 사장아들은 토,일요일 무조건 쉽니다.
>다른 직원들은 100만원 남짓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창업한지는 두달정도 되어가구요.
>사장이 사람 뽑는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월차, 연차도 없으며 특근수당도 없구요.
>일요일날두 거의 매주 나오라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해도 5인미만은 거의 법에 적용되는게 없더군요.
>왜 국민연금 같은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고 노동법 같이 필요한 법은 왜 5인 이상이나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10인 이상이 되어야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당한 대우를 10인 이상이 될때까지 참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처음에 구두로 급여조건을 말했을때는 세금제하고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100만원에서 세금 다 떼고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기본급도 같구요. 하는 일은 엄연히 틀린데 말입니다.
>솔직히 남자들이 조금더 받지 않나요? 여자들은 주로 경리고 힘든 일도 안하지만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회사가 대우중공업에 납품하는 회산데 사장이 전에 대우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대로 급여조건이나 이런건 그 주변에 중소기업들 따라가고
>일하는 시간 같은거는 대우를 따라가는 아주 혼란 스러운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사장 맘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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