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hol122 2004.07.14 18:12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 일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인수인계를 받을때 전임자에게 들은 얘기로
A씨가 원래 일용직인데 본인이 일본에 비자와 여권 발급 관계로 사장님께 부탁하여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사정하여 어쩔수 없이 정규직으로 신고를 해왔고 다른 정규직과 달리
상여금 지급도 없었고 급여만 일정하게 지급해왔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일용근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근무해오면서 이분은 모든 직원들과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본인의 잘난척으로 인해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말도 못꺼내게 하는 등. 직원들에게서 불만의
소리가 커져 나중에 가서는 그분과 일하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자기가 하루 쉬겠다고 할정도 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나이도 있고 함부로 그만두게 할수 없는 그분의 처지를 생각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타이르고 같이 융합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으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사님께서 출근한 날 사직을 요구 했고 그분도 그만두겠다고 하여 서로 별 문제 없이
그분은 퇴직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분의 퇴직금 요구 입니다.
물론 법정 퇴직금이 있겠지만 너무 괴씸합니다. 본인이 일용직임에도 본인의 편리를 위해
정규직 등록만 해주었을 뿐인데 이제와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놓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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