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2년전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용대상입니다.
의무적용이라는 의미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이를 가입처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등 재직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통업계 입사한지 일주일에 들어갑니다..
>큰 기업체는 아니구 하림유통 말그대로 닭납품업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서 고용보험혜택이 전혀 무관하다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얼마전 TV에서 올해 7월부터 아르바이트직원도 고용보험혜택사항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전혀 혜택을 못본지 정말루 궁금합니다..
>요즈음 여러가지 제도가 많이 바뀐줄로 알고 있는데 수습사원의 입장에서
>너무도 궁금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말그대로 수습기간동안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사업주는 나몰라라 할꺼
>아닌지 답답합니다....
>입사시 이력서만 보고... 주,등본은 주라고도 안하더군요...
>뭘 정확하게 알아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여부를 여쭤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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