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15 23:0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보여집니다.
대기발령으로 출근하지못한다면 이는 정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는 정직에 해당한다면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성격의 문제이지
해고를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상태라면 이미 회사는 해고시킬 준비를 하고있다는 것이군요
귀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없고는 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정법에 비추어 위법하지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않는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징계부문에 있어 사실관계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가 미약한데도
징계정도가 부당하게 과도하게 적용되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직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부당정직 또는 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을 벌일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게되는군요
만약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본 사이트의 상단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해고편을 참조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부천상담소 또는 부천노총 노동법률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귀하의 사실관계를 경청한 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서 "대기발령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어느 직원이 현장에서 복귀후 3개월간 자택대기하였으나 앞으로도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대기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해고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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