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6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해 회사와 당해 노동자간에 체결되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제반사항)은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일 및 근로시간의 적용 등이 '외주업체 또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규정에 따른다'는 별도의 특약이 위 3가지 계약서,사규,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휴일,근로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2. 주5일제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무일'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고, 평일근무처리되며 다면 토요일근무로 인해 1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될것이므로 이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법정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노동절(5.1)입니다. 토요일은 위의 사항에 따라 휴무일이 될수도 있고 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각종 국경일이나 기념일 명절 등은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휴일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9번 해설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
>최근 저희 사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외주업체에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고 이로인해 이전관련 출장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저희 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휴일이고요.
>그런데 중국외주업체는 토요일도 근무일입니다.
>이럴때 만약 중국에서 토요일날 근무할 경우 저희 사업장의 규정을 따라 특근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토요근무일을 따라 그냥 근무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
>회사 노무과에서는 중국외주업체의 근무일을 따라야 한다고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저는 저희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따라 특근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요일근무뿐만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휴일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긴급히 확인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중국에 가야하거든요.
>
>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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