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6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제도는 노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병가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혹시나 다른 직원의 경우, 병명이 불분명한데도 병가를 인정해준 경우가 있다면, 그 사례에 따라 처리해달라 요구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는 것에 준하여 병가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귀하와 같은 임신한 경우와 통상적인 질병,부상인 경우를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병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위소개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취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태아보호 차원에서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진취적으로 판단만 한다면 굳이 병가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현재 임신17주의 임산부로 5인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 13주정도 시기부터 사업장 내/외 인테리어와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페인트냄새와 각종 화학물질 냄새로 인해 심한 두통에 시달려온 바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한 결과, 임신초기의 임산부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유산, 기형출산)을 줄 수 있다는
>소견과 함께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현재, 특정한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받은 상태입니다.
>(규정과 단체협약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형식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없음)
>따라서 연월차를 사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고 어찌 해야 할지..
>사직밖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답답합니다.
>
>병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병명이 표기되어야만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경우, 병가 신청이 불허된다면 임산부와 태아는 어떤 형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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