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5933 2004.07.16 15:12
너무 많은 글들이 있어서 질문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저는 대학교수님의 개인조교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교수일말고도 자기 개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봉급은 교수님 회사에서 나왔구요
제 신분(?) 은 "경리"쪽으로 되어 있었구요
교수님이 학교수에 수업있으시면 학교로 갔구요
현재는 명예퇴직해서 학교로 안가고 출근은 사무실쪽으로 합니다
보험과 연금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일해서 현재까지 13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번 12월까지 일하는걸로 하자고 했는데
7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2틀만 나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또 저는 형편상 등록금도 벌어야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구해주고 제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자의는 아니고 또 엄밀히 말하면 계약 위반같은데..
회사가 아니라 교수님이랑 계약하는거라 좀 형식도 이상한거 같구요
그래도 회사 소속이니까 받을순 있겠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정말 잘하면(?) 8월1일부터 실업자가 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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