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문제는 임금을 지급할 주체인 회사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14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체불임금이 소액이므로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하기 전에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보십시오.

2. 최고장은 독촉장과 같은 말인데, "00월00일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주로써도 노동부에 신고되어 조사과정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라도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에 맞춰 조금 수정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3.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노동부에 진정까지 해야 하는 것이 짜증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꼭 지급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처음의 계약과 근무조건및 급여의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이유로 학원을 옮겨서 근무중입니다
>
>전에 근무하던 학원은 급여를 제날짜에 지급한 적이 없으며 항상 2~3주씩 미뤄오다 주곤했습니다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학원의 부탁으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왔는데
>당월의 월급도 계속되는 독촉으로 보름만에 받았는데 들어온 월급을 보니 보강에관련된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그 급여가 5만원정도 여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나해서 학원측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나중에 준다 나중에 준다는 말뿐 계속 미루기만 할뿐입니다
>전화 할때마다 말을 바꾸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
>그래서 이젠 돈의 크고작음을 떠나서 학원측이 행동이 괘씸해서 그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금액이 커서 복잡한 소송이나 그런것을 준비할수도 없고 간단한 문서나 그런방법으로
>학원측에 체불된 소액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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