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9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주소지 이전 또는 전근조치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아니고 귀하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님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데.....

2.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기준인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질병 또는 부상이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기록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부상,질병이 발병한 시기와 퇴직시기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반드시 귀하의 부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아버님의 간호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유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상세한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예상답변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의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담을 해보신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꺼리문제, 의심스러워 하는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전 지금 2000.8.30에 입사하여 2004.9.2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하기로 한 사람으로 23살 여자입니다
>
>회사는 강남에 위치한 상장기업인데요(정확한 근로자 수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하는 본사에만 50명은 넘게 있습니다)
>
>지금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고 남동생은 군대에 간 상황이라 아버지와 저 중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으로써 집에 있으시면 안좋을꺼같아서 제가 그만 두려고 하다가 실업급여에 대해 들었습니다
>
>그 이유말고도 제가 서울 구로공단 부근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
>그래도 지금까지는 차비가 많이 깨지긴 하지만 그럭저럭 다녔는데..
>
>이번에 전체적으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됨과 함께 차비에 많은 부담이 옵니다
>
>시간도 걷는 시간까지 4시간 가까이 들기때문에 장기간해온 출퇴근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기때문에 집근처 가까운 곳으로 이직해보려고 합니다
>
>한동안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야 하기때문에 곧 바로 이직할 수 없음에 금전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옵니다
>
>회사에 말했더니 퇴직권유를 했을 경우와 인원을 축소시킬때에 해당한다면서..
>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
>일단 윗쪽에 말을 해본다는 말만 하고 별 말은 해주지 않아서 참 답답하네요
>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다른 이유도 많다는걸 보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
>
>
>
>그리고 고용안정센타에서 항상 정해진날 같은 시간에 실업급여를 타야한다고 들었는데요
>
>제가 신고한 고용안정센타에서 꼭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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