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금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1년미만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문제는 어려운 법적인 판단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각종의 노동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각 회사의 실무적차원에서 "중간정산이후 잔여 1년미만의 근소기간에 대해서도 년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회사관계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하다면 그 회사 담당자를 설득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 강구해야할 방법입니다.
2. 회사측에 재차 지급을 촉구하고 회사측에서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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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한가지 여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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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99년 1월14일에 입사를 해서 2003년 5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정확히 4년4개월 보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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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퇴직금제였다가 2002년에 연봉제로 바뀌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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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월~12월 퇴직금을 2003. 1.10일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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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3년 5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5개월치는 못받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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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할때는 잘몰랐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지금퇴사하니 나머지 몇개월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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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받고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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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가 않나오는건지 아님 회사측에서 않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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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나오는것이 정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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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는 30인이상이구요, 서울 소재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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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는 개인사정이고, 입사일 1999.1.14 퇴사일 2003.5.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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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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