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둔 경우라면 이를 첨부하여 언제든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재차 방문하시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이때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시고 가압류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법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압류하고자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문제라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 을 방문하시면 가압류의 상세절차와 방법 그 진행과정등을 소개한 <법률실무-가압류>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관할 법원주변의 법무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체불임금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
>노동청에 고발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
>일주일전에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후
>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법원에서는 신청후 판결이 날때 까지 2개월 정도
>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회사 사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어제 물어보니까.]
>
>그러나 제 체불임금은 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
>회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사장은 회사만 접으면 저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사람들이 그러는데 회사를 다른회사하고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
>아마 말만 합병이고 폐업인거 같습니다.
>
>법원에서 판결날때 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그사이에 회사 차 나 기기등을
>
>처분해서 폐업을 하기전 제가 그 회사에서 돈 될만한 것들을 가압류를
>
>걸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가압류를 걸때 신청 절차나 비용등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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