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0 2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단체협상으로 정한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즉,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가 아니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아래와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0.4.12, 노조 01254-318)


그러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규약이 배치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1983.04.14, 노조 1454-9597 )

【질 의】당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직재 내용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 비서직 직원 및 경리과 직원을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단체협약에 동 직원을 노동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동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 시】1.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에 규정되며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로 보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

그러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어도 채무적인 부분이므로 단결력과 당사자간의 원만한 교섭과 협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상의 가입범위는 이렇습니다.
>
>(단체협약서)
>제2조 (조합 가입 범위)
>1.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며 입사와 동시에
>   조합에 자동 가입되고, 과장급을 포함한 그 이하 모두 가입된다.
>2. 인사, 총무, 법제, 재정회계, 임원의 비서, 운전업무, 고문, 촉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모든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며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 "과장급을 포함한
> 그 이하 모두 가입된다." 라는 직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전 집행부에서 단체협약서를  체결할때 수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차장급이라해도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에 속하지 않고, 단체협약서 보다는 규약이 우선 적용이라 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노동조합 규약변경을 하였습니다.
>
>(규약)
>제6조 (가입)
>1) 본 조합의 가입은 가입원서를 본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의 확정 및 한계는 조합에서 결정한다.
>    (단,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본 조합은 유니온 샵이므로 입사와 동시에 자동 가입 된다.
>
>기존의 조항에 가입범위를 넓히고자 "단서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
>오는 10월 단체협약서 갱신을 앞두고 현안에 관하여 단체협약서를 수정할수 있는지
>또한 사측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와 규약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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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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