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잦은 지각이나 결근은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나 주의, 정직 등 경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이와 같은 사유를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을 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유외에도 절차상의 정당성도 인정받아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 【해고】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였든, 스스로 사직을 했든 관계없이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종업원이 16명 이고,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회사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중 매월 결근을 2~3회 (무단) 정도 하고, 주의를 주면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 제품이 불량이 많아져서 극도로 임원진들이나 근로자들도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또다시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징계해고 하려고 하는데요.
>위의 해고사유가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퇴직금도 약 삼백여만원정도 되는데,
>전액 지급을 다 해주어야 하는지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당하게 해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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