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께서 노동부에 가셔서 고소장까지 접수하셨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신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이 문서가 있으면 사용자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된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해보세요. 부동산은 물론이고, 사무집기, 은행계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도 모두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 때도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시면 쉽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조급한 마음보다는 한단계 한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간다는 마음으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3일부터 2004년 6월 2일까지 무역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고 해서 급여가 적다고만 하더라구요.
>급여를 받아보니 20만원.. 다닐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선 다니면서 얘기를 했죠.
>월급이 심하다고.. 아직 사정도 그렇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를 자꾸 대면서 5월이 되면
>내가 원하는 급여 80정도로 맞춰주겠다고 해서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80은 커녕 급여가 50만원을 주고  계속 주지 않게 되어 저는 그만두었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준다더니 신고한지 한달이 넘은 지금 입금도 안하고
>자기는 20만원씩 주었던 3개월치는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식대도 자기 맘대로 임의대로 빼서 줬구여..
>7월 29일이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사장 말로는 사무실은 계속 할거라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닌거 같습니다.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없나요?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때 고소장까지 다 썼지만 전 돈이 필요해서요..
>꼭 받고 싶습니다. 괴씸하고...
>내일 오전에 가압류 신청해도 늦었지요?
>답변좀 부탁할께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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