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2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구멍가게이든, 회사이든, 개인회사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규정이 강제적용되므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시간외수당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2003. 9. 1 ~ 2004.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 일급은 20,080원이고, 2004. 9. 1 ~ 2005.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 일급은 22,700원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일당 17,2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1일 8시간 일한 것을 기준으로 시급 2,150원이므로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강제적용되므로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줄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측에 당연히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의 차액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깔끔히 청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기일을 넘기도록 청산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전직, 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전자회사에서 1여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도중 아이의 병으로 인하여 한달간 쉰적도 있습니다.저의 회사직원은 사장 과 사모 그리고 과장과 남자한분 여자5명 사장의 제외한 8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다른 아줌마 3분중 한분은 6년이상근무를 하였고 다른 두분은 3년이상 근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분다 사모와 그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및 의료보험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두분은 원해서 한분은 강제에 의해서 탈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모와 그 여동생과 과장님만 고용보험및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 들어갈때 부터 없었구요. 입사할때 시간당 2,000원으로 하루 9시간 근무에 일당으로 16,000원을 받았으며 식대로 2,000원이지만 만근시 하루더주는 일당에서나 휴일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0분만 늦어도 시간수당이 빠지는 것은 물론 결근시는 휴일수당 16,000원에 만근시 16,000원과 결근일16,000원 총 3일치가 제외됩니다. 이러다 보디 아이가 아파 결근하거나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어 조퇴시 빠지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6개월뒤 하루에 800원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처음6개월에는 올려주더니 또 6개월뒤 한달의 쉬었다가오니 퇴사했다 다시 들어온거라며 생각해서 400원만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되면 3일이후부터는 50%씩 지급을 한다하였는데 지급대신 만근시 주는 하루치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 6월급여를 보면 26일*17,200원+식대(23일) 2,000원으로 식대 46000원을 제한  447,000원 수령액으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니 자기네는 사업장도 아니니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우선 6년이 된 사람이 퇴직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것과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또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더 만일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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