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2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허위광고로 알바생들을 위협하는 나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현실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신중한 검토 속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으면서 도망가버리는 그 사장은 잡히면 형사처벌 받을 것입니다만, 잡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2.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을 제출하세요. 피진정인란에는 (주)프리정보통신 대표이사 OOO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보내질 것인데, 만약 실제로 도주한 것이 사실이어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지 못한다면(2회이상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조사됩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대표이사는 지명수배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히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인데요. 처벌은 처벌이더라도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산이 전무하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여 사업이 사실상 도산하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깨끗히 정리하고 도망간 것이라면 증빙서류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으로서 사회에서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경험하신 것 같아 저희들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잘 풀어나가셔서 직장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느끼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삶도 보다 단단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이름은 kt텔레넷 이라는 법인명 : (주)프리정보통신이였습니다.
>텔레마케팅을 아웃바운드 근무를 하였습니다.
>
>7월 5일부터 일주일을 나갔고 거기선 일주일을 넘기면 나중에 월급이
>나올때 다 계산되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겼고 2틀을 더 나갔는데.. 어느날 전화송신에 문제가
>있다며 일찍 가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7월 13일 저희는 점심만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7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월요일
>이나 되서 고쳐진다고 그때 다시 출근하라고 하셨고 저는 오늘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이 잠겨있었고 같이 일하던 언니도 문밖에 서있었습니다.
>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 사무실 분이 나오셔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왜 서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실 사람들 어디 갔는지 혹시 아세요?
>하니까 몇일전에 짐을 다 옮기면서 이사간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경비실 아저씨도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저희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와서 물어봤었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근무한 날도 일주일 조금 넘고요..
>살다 살다 이런 경험 처음이구. 너무나 황당해서 돈보다 그사람들
>면상을 꼭!!!!!!!!!!! 다시 봐야 겠습니다.
>
>이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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