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학원에서 1년6개월가량 일을 했구요..
3.3%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소득도 신고가 되어있구요.. 제가 직장에서 잘못했다거나 해서 해고가 된게 아니라..
대형학원인데 학원사정이 안좋아져서 밀릴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일자리 알아 볼 시간도 안주고 오늘 밤11시에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2주간에 급여를 더 지급 해 준다고...
하지만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 페이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을 9일경에 받습니다 제 한달급여는 200만원이구요
제가 계산 해 보니
이번달 제가 오늘 21일까지 일한 페이는 140만원과 2주간의 부당해고 페이 100만원
그리고 1년이상 일했기때문에 퇴직금 200만원 이렇게해서 440만원을 받아야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정당하게 이 돈 을 받을수 있을지..
못받게 되면 진정서를 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3.3%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소득도 신고가 되어있구요.. 제가 직장에서 잘못했다거나 해서 해고가 된게 아니라..
대형학원인데 학원사정이 안좋아져서 밀릴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일자리 알아 볼 시간도 안주고 오늘 밤11시에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2주간에 급여를 더 지급 해 준다고...
하지만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 페이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을 9일경에 받습니다 제 한달급여는 200만원이구요
제가 계산 해 보니
이번달 제가 오늘 21일까지 일한 페이는 140만원과 2주간의 부당해고 페이 100만원
그리고 1년이상 일했기때문에 퇴직금 200만원 이렇게해서 440만원을 받아야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정당하게 이 돈 을 받을수 있을지..
못받게 되면 진정서를 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