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기간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귀하의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에는 당연히 최종일이전 1년간의 상여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재해에 따른 치료기간중에는 상여금도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상담내용을 살펴봐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상 재해로 2달정도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기간동안 산재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2달동안 회사에서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은 어찌 되는 건가요?
>급여는 실제로 근무한 근로일수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 상여금은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여는 년 600%로 고정된 지급율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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