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여건의 질문에 답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기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산재보상법상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 등등 여러가지 경우에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퇴직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잔여연차 및 상 · 하반기 상여금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 단체협약 상에는 상반기(1月~6月), 하반기(7月~12月) 상여금을 각각
추석과 구정때 직전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년전 6월2일 입사하여 당해 6월30일 퇴사 하였을 경우.......
상여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포함시켜 지급하고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전문【퇴직함~~~~포함】와 같이 한다면 잔여연차가
퇴직금과 상반기 상여금에 중복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여? 중복이라면, 둘중에
한곳에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다름 아니오라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기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산재보상법상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 등등 여러가지 경우에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퇴직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잔여연차 및 상 · 하반기 상여금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 단체협약 상에는 상반기(1月~6月), 하반기(7月~12月) 상여금을 각각
추석과 구정때 직전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년전 6월2일 입사하여 당해 6월30일 퇴사 하였을 경우.......
상여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포함시켜 지급하고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전문【퇴직함~~~~포함】와 같이 한다면 잔여연차가
퇴직금과 상반기 상여금에 중복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여? 중복이라면, 둘중에
한곳에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