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7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승인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라고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여부입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단행하여 귀하의 통장등에 이를 지급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권익보호에 대단히노고가많습니다...
>상담내용은 다름이아니오라  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2000년도12월26일 노,사 대표자가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 채무액으로 확정하여 2000년   합의 이전에 누진제로 지급하던 퇴직금에 대해서 7.5%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년27일
>다시 7.5%이자를 복리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이자율이 높아 예산이많이 발생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라고하며 2004년 7월30일까지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으면 2004년7월30일 이후에 발생 하는이자는
>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의해 중간정산이 실시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측의일방적인
>요구에의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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