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운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자들만이
회사로 부터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만조합원이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지않는 것은 아니라
항만노조가 사용자에게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기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귄리를 아예 무시하거나 권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귀하의 사례를 상담하고 이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만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노조의 가입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주위의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상의해보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만용역법은어떤건지궁금해서요  저희는 배가늦은 날이면 새벽2-3시는기본이고 일요일및 국가공휴일 하다못해명절때도 배가있으면 나가서일하거든요 물론 특별수당이구뭐구아무겄도없이요  ... 항만조합은 저희랑은별걔라서 저희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한채 2년째근무중이거든요 .회사에선 절이싫으면 중이떠나라내요 .항만조합원이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도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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