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의 담당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군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 근로자가 모두 그 피보험자가 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 개별가입이므로 학원 담당자가 뭔가를 혼동하고 있거나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귀하의 학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적용해달라고 주장해보세요

학원에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라도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사실상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면 미가입된 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받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채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와 같이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에 앞서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회사측의 고용보험가입사실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시킬 것과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위 사례를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에서 6년여를 근무하다가 몇일전 임금체불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부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려 했더니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한 3년여전부터 고용보험료로 공제한다고 10000원정도를 공제한후 급여를 받았거든요.
>학원으로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랬습니다.
>학원은 강사유동성이 많기때문에 강사 개인별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운영에서 교육청에 등록되어있는 강사들의 총임금을 계산하고 총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통합계산하여 납부한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구요.
>이런경우 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총임금에 대한 임금에 저도 교육청등록강사이기때문에 제지분도 들어있다고 말하더군요. 재직확인서가 필요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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