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귀하의 진단서 및 담당의사의 소견입니다.
귀하의 병력에 고혈압이 있다하여 업무상 재해가 되지않는 것은 아니나
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를 초과하여 진행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동료들도 업무과중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한번 저희 상담소를 방문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되는것두.법적날짜가 있다구하더너데
>저희아버지가 작년 4월5일날.회사에서 퇴근하구들어오시자마자..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여
>뇌출혈으로 인해.수술을받아당해히 목숨은 건지셨구여
>지금은 장애판정을 받았어여
>술담배두안하시는데..산재처리하려구하는데
>고혈압병명기록있어산재가 안되었다구하네여
>이런경우가어디있는지..회사의 과중한업무로인해..퇴근하신자마자 들어오셔서 쓰러지셨느데
>고혈압병명기록이 있다는이유로..참.어의가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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