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결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귀하의 경우 6월에 개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았다면 이를 주장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7일부터6월7일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8일부터7월12일까지 출근을하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6월달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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