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와 같은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법은 2003년 부터 임산부의 경우에 구직활동을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1조【소정급여일수】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02.12.30. 개정)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ㆍ출산ㆍ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2002.12.30. 신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무더운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 축소와 이전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아니 공장이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 하는데여... 회사에서두 노동부에 무리없이 진행해 주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8, 9월에는 구직활동을 할수 있으나 출산후엔 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여?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원래 출산휴가가 있는데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려 한게 아니고 폐업하게되어 소중한 직장을 잃었는데도 구직활동을 통하여 실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너무 부당한것 같네여.... 전 만7년 넘게 회사생활을 했고 고용보험도 냈는데 말입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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