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제도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업시간이 오전 8시30분이건, 오후 8시 30분이건 관계없이 해당노동행위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정상근로시간대의 노동력상실보다 야간근로시간대의 노동력상실의 정도가 크고 피로의 축적정도가 높은 것에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매번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가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간근무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야간근무시의 급여계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는 당일 20;30분에 출근하여 익일 05:30분까지 정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익일 08: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 야간근무자에게 심야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일 근무시 계속하여 근무를 할경우(예를들어 당일 08:30분 출근하여 익일 08:30분까지 근무할경우 정규 8시간계산,정규종료 후 18:00 ~ 익일 08:30분까지의 연장시간계산,그리고 당일의 22:00 ~ 익일06:00까지의 심야수당계산의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에는 심야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나 2교대로 운영을 할 경우 야간근무자의 경우 20:30분 출근하여 익일 08:30분 퇴근할 경우 심야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제도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업시간이 오전 8시30분이건, 오후 8시 30분이건 관계없이 해당노동행위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정상근로시간대의 노동력상실보다 야간근로시간대의 노동력상실의 정도가 크고 피로의 축적정도가 높은 것에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매번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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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가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간근무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야간근무시의 급여계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는 당일 20;30분에 출근하여 익일 05:30분까지 정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익일 08: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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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야간근무자에게 심야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일 근무시 계속하여 근무를 할경우(예를들어 당일 08:30분 출근하여 익일 08:30분까지 근무할경우 정규 8시간계산,정규종료 후 18:00 ~ 익일 08:30분까지의 연장시간계산,그리고 당일의 22:00 ~ 익일06:00까지의 심야수당계산의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에는 심야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나 2교대로 운영을 할 경우 야간근무자의 경우 20:30분 출근하여 익일 08:30분 퇴근할 경우 심야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