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상의 지시의 부당함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실 방안을 찾고계시군요
귀하의 사례에서 사용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근로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당시에 동등한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사직을 함에 있어 회사가 부당하게 이를 징계처리하려고 한다면
귀하는 그에 대하여 법률적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회사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사무소 등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주장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세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않으면 귀하께서도
그동안의 회사의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고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보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다가
>이런 상담실이 있는것을 발견하여 글 남김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품질보증부의 사원(여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고, 분명 저도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는줄 알고 입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 보증부의 업무라는것이 현장에서 이뤄지는것이 많다보니
>저도 종종 현장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현장업무라함은 생산포장작업 등등등..)
>그런데 사무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힘도 들도 처음 생각과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사유를 분명 밝혔습니다. (현장 업무가 힘들어 못하겠다..)
>퇴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상사의 지시(현장업무)는 계속 있어왔고
>저는 일단 마지막 날까지는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근시간이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일을 제가 거부한다면 이것도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요?
>퇴근시간까지 못할일을 주고선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것이 잘못이 되는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상부에선 이런식으로 제가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두서 없이 쓴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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