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fbvldk 2004.07.26 12:02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다가
이런 상담실이 있는것을 발견하여 글 남김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품질보증부의 사원(여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고, 분명 저도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는줄 알고 입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 보증부의 업무라는것이 현장에서 이뤄지는것이 많다보니
저도 종종 현장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현장업무라함은 생산포장작업 등등등..)
그런데 사무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힘도 들도 처음 생각과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사유를 분명 밝혔습니다. (현장 업무가 힘들어 못하겠다..)
퇴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상사의 지시(현장업무)는 계속 있어왔고
저는 일단 마지막 날까지는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근시간이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일을 제가 거부한다면 이것도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요?
퇴근시간까지 못할일을 주고선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것이 잘못이 되는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상부에선 이런식으로 제가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두서 없이 쓴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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