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9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얼마전까지 결혼,임신을 이유로한 퇴직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케이스가 많아 최근들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결혼,임신에 따른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여성근로자의 결혼 등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러한 경우, 가급적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측의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벌금)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결혼에 따른 사직강요가 아니라, 단순한 관행에 의한 경우라면 회사측에서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사직강요가 아닌 관행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면 회사측을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7년다니다 결혼한다는이유로 회사의 관행에따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안정센터를 찾았으나
>만약신청할경우 다녔던 회사가 벌금을 문다고 하더군요
>벌금을 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신청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서로 문제가 안되면서 신청할수 있는방법이나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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