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9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국적,사회적신분,종교를 이유로한 차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을뿐 말씀하신 인격체로써 개인의 인권문제에 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직장생활 중 나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노동관계법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o시에서 위탁받은 oo0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7/15일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출하여 프로그램실에 가 보니 인사위원회가
>(다른사람징계하기위한) 열리고 있었고 자리에 앉으라 하면서 아무런 내용 설명 없이 질문을 하였다
>아무리  참고인신분으로  참석게 한다지만  징계대상자도 아닌데 위압적인 질문과 꼭 죄인 취급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사전에 어떤 통보 한마디도없이  또한 왜 이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도 없었다
>또한 징계당사자도 아니고  징계사유와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질문을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관외사람까지 있는데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줄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에(친인척관계) 대한 질문을
>참고인(본인)에게  물었다  본인은  불쾌감을  심하게 느꼈다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개인의 인격과  참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인사위원들은 복지관 관장, 국장, oo시 사회복지과장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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