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근무시간에 대해 언급이 명확히 나와있는 지 확인해 보십시요.
일반적으로 일용직(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 등등)과 정규직등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는 것이 가장 명확하겠지만, 특별히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는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시 - 10시 근무
10시 - 11시 식사시간
11시 - 15시 근무
일반적으로 4시간 계속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8시간 계속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야간근로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비는 회사에서 복리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는수영강사입니다 근무시간은06시부터15시까지9시간을근무하라고합니다 새벽부터일찍나와 새벽근무수당(06~09시)3시간과 아침식대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그럼왜 9 시간을근무하냐고했더니 점심시간 1 시간을포함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09부터 17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아닌지요 정확한답변과 새벽근무수당과 아침식대비를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 등등)과 정규직등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는 것이 가장 명확하겠지만, 특별히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는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시 - 10시 근무
10시 - 11시 식사시간
11시 - 15시 근무
일반적으로 4시간 계속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8시간 계속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야간근로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비는 회사에서 복리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는수영강사입니다 근무시간은06시부터15시까지9시간을근무하라고합니다 새벽부터일찍나와 새벽근무수당(06~09시)3시간과 아침식대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그럼왜 9 시간을근무하냐고했더니 점심시간 1 시간을포함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09부터 17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아닌지요 정확한답변과 새벽근무수당과 아침식대비를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