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9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boyx74님이 잘 답변해 주신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만을 정한 법이며, 야간근로시간(저녁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노동행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06시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방법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대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로환경미화원 등은 새벽근무에 따른 조출수당이나 조식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 노조와 자치단체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새벽출근에 따른 조기출근수당이나 아침식사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공단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문제는 앞선 boyx74님의 답변을 참조바라며, 만약 식사시간 1시간이 공단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은채, 업무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말만 식사시간, 휴게시간일뿐,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4시부터 15시까지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 식사시간,휴게시간없이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는수영강사입니다 근무시간은06시부터15시까지9시간을근무하라고합니다 새벽부터일찍나와 새벽근무수당(06~09시)3시간과 아침식대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그럼왜 9 시간을근무하냐고했더니 점심시간 1 시간을포함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09부터 17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아닌지요 정확한답변과 새벽근무수당과 아침식대비를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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