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는수영강사입니다 근무시간은06시부터15시까지9시간을근무하라고합니다 새벽부터일찍나와 새벽근무수당(06~09시)3시간과 아침식대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그럼왜 9 시간을근무하냐고했더니 점심시간 1 시간을포함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09부터 17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아닌지요 정확한답변과 새벽근무수당과 아침식대비를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리겠읍니다
그럼왜 9 시간을근무하냐고했더니 점심시간 1 시간을포함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09부터 17시까지가 정규근로시간이아닌지요 정확한답변과 새벽근무수당과 아침식대비를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