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9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먼저 귀하가 퇴직과정에서 병원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병원을 나가달라'라고 먼저 요구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적인 동의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해고(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와는 다른 권고사직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해고등에 관한 법적 구제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되었다는 전제하여, 지금상황에서 구제방법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차적으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회사와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외 별도의 위로금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까지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3.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부당정리해고'로 보여집니다. 해고후 신규인력을 채용할 정도라면 경영상의 특별한 이유도 없어보이고,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와 60일전의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실업급여문제, 해고수당명목의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한 문제를 넘어 부당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가 제일 많은 두 사람이 해고당했습니다..
>
>그중 제가 한 사람이구요..
>
>병원사정상 어쩔수 없다며 미안하다며 그러더군요..
>
>그런데 그 이유뒤에 숨은 한가지의 이유는 우리 둘다 결혼을 했기때문이랍니다..
>
>결혼을 했기때문에 아기도 낳을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둘이 그만둬줬으면 한다고..
>
>한달치 월급은 줄것이며.. 그걸받고난후에 고용보험도 타먹을수 있게 해준다고..
>
>억울하고, 화도났습니다..
>
>그런이야길듣기전까지 수술이며, 뭐며 열심히 일한 제 자신이 바보같기두 했구요..
>
>그래두.. 사정이 그렇다하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한달치 월급을 주고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간호사를 새로 뽑았다고 하더군요..
>
>병원사정상 어쩔수 없이 해고했다고 해놓고선... 다시 간호사도 뽑고, 앰블런스 직원도 뽑고, 야간 당직자도
>
>뽑는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저는 지금 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고용보험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고 넘기기가 힘든데..
>
>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외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미 고용보험을 타 먹고 있는 중이라면..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당해야만 하나요?
>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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