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9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사규)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개정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작성, 개정하는데 있어 '업무도중 발생한 회사차량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그러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던 상황에서 새롭게 근로자에게 부담을 씌우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중 발생하고 근로자 본인도 그에따른 신체상의 부상을 얻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신의 신체상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의 파손 또는 피해차량 및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데,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반드시 부당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책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출장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사규를 정했다고 하는데
>사규 내용은 회사 차량 수리비의 50%를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규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회사 업무시간내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가는 도중에 사고를 내게 되었을경우에..
>차량 수리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되는 자차를 몰고 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만약.. 출장갈때 혼자가 아니고 동승자가 있었다면..
>부담금을 동승자도 같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같이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도의적으로 미안한 맘이 있기는 하겠지만..
>동승했다고 부담금을 내는건 어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서 동승자에게도 부담시키겠다고 정한건 아니자만... 그런 소문이 돌아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사규를 정할때는... 직원의 몇%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행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규도 사규로써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에선... 사고 후에 병원에 가보란 말도 없이..
>안다쳤으면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인정도 없는 회사입니다..
>
>어떻게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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