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9 2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어학원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의 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볼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건을 기각처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일부터 향후의 복직일까지의 기간(=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이후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수당의 청구는 비록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차후 회사측에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에 대비하여 해고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에는 해고수당을 모르던 사업주들이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때서야 '해고하지 않았다, 해고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가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에는 해고등에 관한 서면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대회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업; 영어강사, 유학업무
>나이 ;31세 , 여성
>
>제가  근무하고 잇는  어학원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학연수단  아이들을   원장과  제가  공항에  배웅하고  돌아오던 중  원장부인이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원장과   함께  있냐고 묻더군요 . 그런데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  운전석에  잇던  원장이   갑자기   손을   강하게  흔들길래  "원장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원장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이내,  전화를  끊고나서  원장에게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게  맞냐고  확인했더니
>원장 왈,    학부형이  밥 먹자고  하는 줄 알고   안된다고  말하라는  표시였단 겁니다.
>원장부인이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물어보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원장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부탁하더군요..저도  물론  미안하고  정말  미안햇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다시해서   거짓말쟁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듣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 사인을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이며,,,업무적인  일때문에  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이상한  결과를   발생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  해고당했습니다.
>
>그러나,,문제는  제  가슴에  분함과   원통함이  가득합니다.
>제  처신에  대해서  말하길   아가씨 답지않은  행동거지,  원장에  대한  과잉친절, 거짓말을  잘한다,
>원장과  따로 만난 적이  있냐, 그만  둔  이후  뒤로  원장만나지  말아라,,,등과  같이   참,,어이없습니다 .
>원장부인이   평상시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으며,  가족들이  그  성격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을  근무했으며  남이란 생각보다  가족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을약속한  약혼자가  있으며,,업무적인  일  외에는  원장과   사담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의심많은   사람에  의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
>일의  동기가  저의  말때문에  오해로  생긴일에  대해서는   결과를  수긍하지만,,   제 생각에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려  노력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정신적  피해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신과에  상담이라도  가고싶을 만큼   마음의  심리적  공황이  너무  심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보긴  처음이며,,이러한  일에  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게  적절한  것인지  조언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04.07.30 686
☞퇴직금을 받을(퇴직금 중산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2004.08.02 1286
퇴직할 때 퇴직금은 안 주겠다고 하면.. 2004.08.02 2228
위로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07.30 585
☞위로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약정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2004.08.02 834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 2004.07.30 2628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정기일 임금지급의 원... 2004.08.02 2227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정기일 임금지급의 원... 2004.09.21 3709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주휴일, 연월차휴가? 2004.07.30 1245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주휴일, 연월차휴가? 2004.08.02 2650
상여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004.07.30 680
☞상여금(400%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못준다고..) 2004.08.02 1296
노동부에 신고를? 2004.07.29 940
☞노동부에 신고를?(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2004.08.02 1731
☞노동부에 신고를? 2004.07.30 707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7.29 980
☞산재 요양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8.02 3915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4.07.30 1085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5.11.22 900
권고사직?...그냥 퇴직?.. 2004.07.29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3695 3696 3697 3698 3699 3700 3701 3702 3703 37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