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9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책상을 치운 문제는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의 재산의 일부이므로
그 처분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상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개인소유의 것이 있을 수있으므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고소 제기하려면 회사를 안다닐 각오를 해야겠지요
경찰서에 가서 책상안에 들어있던 개인물건에 대하여 절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의 급식소의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등..직원이 20명이상이고요..
>이번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조리사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조리원들과 함께 일을 했어도 대우가 달랐습니다. 조리사와 조리원의 관계였으니깐여.
>근데 조리사직을 파하고 조리원으로 회사를 다니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아직 답변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에 나가보니 책상과 저의 소지품들이 모두 없어져 있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계속 다니는것도 우수을것 같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달라질수 있는 경우인지 본인에게 말도 안하고 책상등을 모두 치운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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