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조건에 정말 악날한 사용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있는 상황에서 식사제공을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네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 식사제공에 대해 언급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언급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 임의로 근로자가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 2510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
>저희 회사는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7월부터 사장의 지시로 회사 식당을 유료화하면서 식대 50,000원을 지급하고, 한 끼당 2,500원씩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하루에 세 끼를 먹던 사람의 경우 170000원 이상의 임금이 식대로 공제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가 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식대 공제가 불법인지와 이 경우 어떡해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시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있는 상황에서 식사제공을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네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 식사제공에 대해 언급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언급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 임의로 근로자가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 2510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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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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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장의 지시로 회사 식당을 유료화하면서 식대 50,000원을 지급하고, 한 끼당 2,500원씩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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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세 끼를 먹던 사람의 경우 170000원 이상의 임금이 식대로 공제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가 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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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식대 공제가 불법인지와 이 경우 어떡해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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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고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