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ttingball 2004.07.27 12:36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 2510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7월부터 사장의 지시로 회사 식당을 유료화하면서 식대 50,000원을 지급하고, 한 끼당 2,500원씩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던 사람의 경우 170000원 이상의 임금이 식대로 공제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가 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식대 공제가 불법인지와 이 경우 어떡해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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